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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진료계약에 따른 위탁진료비에 대한 매출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7생산일자 2005.08.19.
AI 요약
요지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의료법인이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까지 위탁진료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인이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요양급여진료비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의료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계산서 교부 후 추후 진료비가 삭감되는 경우 수정계산서 발행

을설) 보훈병원이 심사 후 입금 시 계산서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85,2000.03.30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 부가46015-477,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632,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심사부가99-377,1999.8.13

보험차량을 수선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사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통보하는 때를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