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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가맹점의 선투자에 대한 대금의 부담여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관련약정서를 첨부하거나 부담여부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신용카드거래서비스(업계에서는 VAN사로 지칭)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로 지역별로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크게 아래의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대리점들에게 가맹점 모집 등의 영업 대가로 신용카드 발행사로부터 받는 VAN서비스 수익의 일부를 해당 대리점이 수용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횟수 등을 감안하여 매월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VAN수수료(혹은 판매수수로)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 부대비용의 해당 여부

질의2

치열한 VAN시장에서 영업활성화와 대리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의 VAN수수료 외에 대리점의 가맹점 수용실적 및 수용한 가맹점의 신용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책 수립)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 경우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3

대리점들이 쇼핑센타, 대형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의 중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2~5년간 질의법인의 VAN서비스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당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등을 선투자하고 질의법인이 그 대금을 전액 혹은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 모든 대리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영업정책에 그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건에 대해 추가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977.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2887,1994.10.18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동지 법인 46012-2109, 1994. 7. 22

○ 법인46012-1522, 2000.07.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