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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수수료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생산일자 2005.08.19.
AI 요약
요지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외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판매알선 및 수금 등 활동을 하는 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삭 제 (2001. 12. 31)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6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적금보험 등의 모집을 위하여 지출한 모집권유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623,2000.03.07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920,1996.10.22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스키장, 수영장, 콘도미니엄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법인이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시설이용회원권과콘도회원권(멤버쉽)의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876,1992.09.04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판매원이 실질적으로는 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대리점 등의 제품을 판매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판매 알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109,1987.08.06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판매대리점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출한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