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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생산일자 2004.06.30.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점 등에 대한 기 질의회신사례(재재산46014-61, 1998.02.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1(1998.02.2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