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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생산일자 2004.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 143, 2002.09.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43 (2002.09.06.)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