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사와 B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해당되는 법인임. B사가 운영자금이 필요, 양사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이 우수한 A사가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자금을 B사에 인계 하고 할인료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B사의 차입금 등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 ○ 질의 법인세법기본통칙4-0--8에서 실질 차용인의 판단기준(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 및 용도)과 유사한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B사의 차입금인지 A사의 차입금으로 보아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1430,1997.05.26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원칙적으로 차입명의인이나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및 담보제공 등에 의해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질의]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 【해설】 본건 질의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당해 차입행위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실명거래대상으로 보고 실질적인 차용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금융기관과의 차입계약 명의자가 차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물었으나, 동 긴급명령 제2조(정의) 제3호의 규정을 보면 금융거래의 정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위와 같은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긴급명령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차입명의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차용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규정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과 관련된 인지대 및 등기료 등 각종 비용의 부담, 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 책임 등의 위험부담관계,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다시 말해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위와 같이 납세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만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실질적인 차용인 해당여부를 본 건 회신내용과 같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에 있어서 차입명의인과 실제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나, 그 차입금을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