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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생산일자 2005.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동력설비 공사를 대행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등의 가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동력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대행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칼라강판 제조․수출업체로서 아연도금강판제조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전력수요가 10,000㎾이상 되는 수요전력은 수용가 부담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사를 한전이 대행하고 공사준공 후 당해 법인이 대금을 한전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또한 당해 전력시설은 당사의 아연도금강판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자산으로서 장부상 고정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전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한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설비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별표6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2791,1986.09.10

동력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수용가 부담전기 설비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