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생산일자 2004.07.01.
AI 요약
요지
분할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분할신설법인(비상장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법인이 자사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인지

〈갑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함

(이유) 분할 시 발생하는 단주를 상법 제4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법인 46012-3502, 1999.9.13.), 단주의 처리방법은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상법 규정 외의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야 함

〈을설〉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분할시 발생하는 단주를 상법 제443조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