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분류된 사모사채가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 3. 22. 단서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2002부172,2003.05.30 특수관계법인이발행한 후순위사채의 매입금액을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