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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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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생산일자 2004.07.02.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동 사모사채가 성격상 대여금과 동일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심판예 국심2002부172(2003. 5.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분류된 사모사채가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 3. 22.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2부172,2003.05.30

특수관계법인이발행한 후순위사채의 매입금액을󰡐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