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의하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에는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충족할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3. 따라서 퇴직후 3개원이 경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시점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용) - 부여일 : 2001.03.10. - 부여주식수 : 10,000주 - 행사가격 : 5,000원 - 행사기간 : 2004.03.11 - 2007.03.10, - 부여방법 : 차액보상형 - 퇴직일 : 2004.03.25, - 행사일 :2005.8.22, -행사시점 가격 : 10,000원 - 행사이익 : 5,000만원[10,000주×(10,000-5,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67,2005.01.2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