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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생산일자 2004.07.05.
AI 요약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은 법인의 기장내용,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한 거래명세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소멸되어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질의 1) 실지 매입거래에 대한 원가 인정여부 및 이에 상응하는 매출의 처리는

(질의 2) 자료상매입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