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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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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변경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시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보험금지급조사업(업종:서비스, 보험조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임

2004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2005년 6월부터 상기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을 2005.05.31에 등록하였음

<질의내용>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6조(회계연도)에 따라 3월말 법인으로 회계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법인세법」제7조 제2항 단서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연도 변경시점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53, 1998.04.28

【질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거래법을 근거로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상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를 3월말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경우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선물거래법(1998. 1. 3 개정, 1998. 4. 1 시행)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규정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2…5규정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선물거래업 법인이 한국선물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