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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생산일자 2005.01.03.
AI 요약
요지
퇴직금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함
회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이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93년 설립이래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기타 임원 및 사용인 급여는 지급하였음)

2004년부터 출자임원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금년 결산시 당해 출자임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다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참고로 당 법인은 임원퇴직금규정을 정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