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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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기간(용역의 착수일부터 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규정에 따라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