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국 현지법인에 3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다 사실상 폐업을 하고 법적인 청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투자주식을 감액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4148,1999.11.30 【질의】 o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1997~1998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대여금의 1998. 개정세법 부칙 적용범위 및 대손처리시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o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이 청산완료시점에 손실로 평가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생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