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간예납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예납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에서 규정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기계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면서 고용증대특별공제세액공제 적용시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는지 안분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공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