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주택건설회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예규 서이46012-11700, 2002.09.12의 내용 중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요공정 등을 하도급을 준다면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7012)에 의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감면배제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이 예규에 의하여 감면을 기 적용해 왔던 기업에 대하여 5년치를 추징해야 하는지 2. 중소기업적용도 배제해야 하는지 3. 법인의 능률화를 위하여 분할하여 운영함에도 본 예규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취지는 무었인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업종분류 관련“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내용과, 기준경비율(종전표준소득율) 내용은 어느 것이 세법에 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5. 기준경비율 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은 451102, 452103으로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매매업은 703011, 703012, 703021, 703022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7012로 표시되어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이유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제정근거와 목적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목적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제현상을 논할 때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분류(유형화)함으로써 산업활동 유형과 그 정의를 정립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표준화 한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