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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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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생산일자 2004.07.08.
AI 요약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하 “모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이하 “자회사”)을 설립한 경우로서자회사가 현물 출자일에 현물출자에서 제외되었던 모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에서 모법인이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에 위치한 A사의 사업부와 수도권외의 지역에 위치한 B사는 1970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X제품의 제조활동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일한 X제품을 제조하는 각 사업부에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기타 자산과 부채를 영업재산 양수도방법으로 C법인에 양도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의 사업장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기본통칙 130-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