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한국은행(이하 “갑법인”)은 자산운용을 위하여 해외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외국정부채 등 외화채권과 국내에서 발행ㆍ유통되는 국채 등 원화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이는 발행형식에 따라 각각 이표채과 할인채(pure discount note)로 구분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표채 : 채권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 (2) 할인채 : 채권에 대한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미리 차감하고 발행한 후 채권의 소유자에게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채권 ○ 질의사항 갑법인은 외화채권 및 원화채권의 취득시에 이표금리(coupon rate)와 시장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을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상각할 방침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의 취득원가와 액면금액과의 차액으로 표시되는 할인ㆍ할증액(이하 “할인ㆍ할증액”)을 채권보유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되, 할인액의 상각액은 채권취득원가에 가산함과 동시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증액의 상각액은 채권취득원가에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평가손익(또는 매매차익이나 상환손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는데다,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여도 「법인세법」상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따라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문항으로 질의하니 적정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가. 외화채권 중 이표채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갑설 및 을설 중 적경한 의견 〈갑설〉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외화채권 중 이표채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자수익만큼 채권의 취득원가가 변동되므로 동 상각액은 「법인세법」상 평가손익에 해당함. 또한 「법인세법」상 |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채권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견해를 달리하여 동 상각액의 실질적인 권리의무귀속시점이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매매차익 또는 상환손익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평가손익과 귀속사업연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설〉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외화채권 중 이표채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73조가 원화채권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 해당하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 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견해를 달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된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나. 외화채권 중 할인채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갑설, 을설 및 병설 중 적정한 의견 〈갑설〉 할인ㆍ할증맥의 상각액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할인채(pure discount note)는 채권표면상 이자와 할인ㆍ할증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외화채권 중 할인채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도 보유기간이자와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외화채권 중 할인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 전체(개념상 보유기간이자와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이 혼재됨)에 대하여 “가의 갑설”에서와 같이 평가손익 또는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논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설〉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할인채(pure discount note)는 채권표면상 이자와 할인ㆍ할증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외화채권 중 할인채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도 보유기간 |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와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외화채권 중 할인채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 전체(개념상 보유기간이자와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이 혼재됨)에 대하여 “가의 을설”에서와 같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 해당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된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논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병설〉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은 보유기간이자와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함. 이 때 보유기간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외화채권 중 할인채(pure discount note)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은 보유기간이자와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함(예를 들면 액면×할인율×보유기간 등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현행 「법인세법」상 구분기준은 없음). 보유기간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 당연히 해당하므로 동 보유기간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보유기간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가의 갑설”에서와 같이 평가손익 또는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논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다. 원화채권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갑설 및 을설 중 적정한 의견(「법인세법」상 원화채권 중 할인채에 대해 원천징수를 위하여 보유기간이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외화채권과 같이 이표채와 할인채로 구분하지 않고 질의함) 〈갑설〉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엑애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원화채권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이 외화채권의 경우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가의 갑설”에서와 같이 평가손익 또는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논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견해를 달리하여 동 상각액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화채권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서 제외되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설〉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금채,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상각액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 및 유통시의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하며, 이 때 발행시의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당해 원화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유통시의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원화채권에서 발생하는 할인ㆍ할증액의 상각액을 결산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이 「법인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서 제외되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다만, 채권종목별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함. 먼저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금채,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채권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서 당해 채권의 약정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행시 및 유통시의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동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다음으로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서 당해 채권의 약정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시의 할인ㆍ할증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서 제외되므로 발행시의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원화채권의 매각시점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다만, 유통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통시의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유통시의 할인ㆍ할증액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상 계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