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6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A사에 LCD제조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2) 납품절차는 A사의 투자결정 → 장비개발의뢰(매출계약이나 구매주문서는 없음) → 시제품개발팀 조직(재료비와 인건비는 선급공사원가계정(재고자산)으로 계상) → 장비의 개발협조 ↔ 시제품의 테스트 요청 → 시제품의 적격여부 통보 → 장비의 대량주문 →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 순으로 이루어 짐.

(3) 시제품 중 개발에 성공한 장비는 Grinder기기 및 Rubbing기기로 G기기는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었고, R기기는 주문이 발주되지 않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4) Grinder기기 및 Rubbing기기 관련비용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상기 장비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①삭제[2002.12.30.]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1. 기술개발비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 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4.15 개정)

○ 같은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 분

비 용

1.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

료 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46, 2004.03.16

【질의】

당 법인은 반도체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일반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되어 있는 바,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제품을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와 사용가치가 있어 테스트 장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시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428, 2001. 2. 24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 46012-10652, 2001. 11. 30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