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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농구단 인수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기존의 프로농구단을 인수하면서 선수연봉 선급금의 손금귀속시기와 영업권 평가의 적정여부를 질의함

1. 현황

1) 회사는 2005.8.17. 000 농구단 전체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2) 농구단 인수부문 대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가. 농구단 선수 : 15명

 나. 총인수대가 4,078백만원

  (1) 000에서 000농구단 선수에게 연봉으로 선 지급한 선급금 : 918백만원

   - 프로농수선수 보수는 선수계약시 계약기간 총연봉의 50%를 선지급함

   - 나머지 보수 50%는 매월 분할지급

   ※ 상기금액은 선수계약시 50% 선지급한 금액중 잔여계약기간 분임

  (2) 인수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임차보증금 등) : 430백만원

  (3) 인수대상 동산(차량 2대, 유체동산) : 30백만원

  (4)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 기타 무형자산 인수대가 : 2,700백만원

  ※참고자료 : 영업권(2,700백만원) 평가내역 별첨(민원서류에 첨부)

2. 질의사항

1) 선수연봉 선급금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상기현황과 같이 농구단을 인수할 경우 선수연봉 선급금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를 선수계약기간으로 안분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선수에게 일시불로 선지급한 연봉(선급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동 연봉이 확정되는 날(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위의 내용과 같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농구단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계상과 관련하여

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에 의하여야 하며 동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상가액 초과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1427,1997.05.26

법인이 프로운동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97사업연도에 98사업연도 해당분 연봉액을 미리 지급한 때에는 9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73,2001.01.08

【질의】

당 법인은 스포츠 프로구단을 인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구단 및 연고지 분할에 따른 보상금 및 협회에 가입금을 지급하였음. 이런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상황

협회 규약 제8조(구단 신설가입)에 따라 총회에서 당 법인의 회원 가입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총 250억원으로 정하였음.

2. 협회 이사회의 결정내역

  ┌────────┬────────────┬─────────────┐
  │ 항 목 │ 내 역 │  고 │
  ├────────┼────────────┼─────────────┤
  │① 각 구단 선수 │10억×7개 구단 = 70억원 │당 법인이 각 구단에 직접 │
  │ 양도보상금 │ (vat 별도)  │지급 
  ├────────┼────────────┼─────────────┤
  │② 연고지 분할에│연고지 분할구단에 60억원│당 법인이 연고지 분할 │
  │ 따른 보상금 │ (vat 별도)  │구단에 직접 지급 │
  ├────────┼────────────┼─────────────┤
  │③ 협회 가입금 │ 120억원  │당 법인이 협회에 직접 지급│
  ├────────┼────────────┼─────────────┤
  │ 계 │ 250억원(vat 별도)  
  └────────┴────────────┴─────────────┘

【회신】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구단으로부터 특정선수를 인수하면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인수대가는 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