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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를 제조, 도소매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점(당사의 지점이 아닌 별도의 일반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구매카드를 작성한 고객의 구매성향, 이력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각종할인 및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을 함. 대리점에서 마일리지카드를 만들면서 획득한 고객정보(130만명) 중 2년 이내에 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약 80만명)을 활성고객이라 정하고 활성고객들에게 금번행사를 알리는 DM과 5만원 상당의 금액할인권을 동봉해서 발송하는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72,2000.03.23

【질의】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회원이 축협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3%를 매출할인해주고 그 중 0.5%를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 동 기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081,1996.11.06

【질의】

당사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시 대출관련 부동산근저당설정 비용을 관행상 채무자가 부담하였음. 이것은 가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채권자(금융기관)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쟁이 많았음. 당사에서는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유치차원에서 근저당설정 제비용을 일부 우량고객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에 의거 채권자인 당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당 금고가 부담한 근저당설정 제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설이 분분하여 이렇게 질의함

①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금융기관의 영업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 등기제비용의 계정과목에 해당함

②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2)호에 의한 모집권유비에 해당함

③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대출자금을 필요로 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위 ①, ②, ③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