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류를 제조, 도소매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점(당사의 지점이 아닌 별도의 일반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구매카드를 작성한 고객의 구매성향, 이력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각종할인 및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을 함. 대리점에서 마일리지카드를 만들면서 획득한 고객정보(130만명) 중 2년 이내에 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약 80만명)을 활성고객이라 정하고 활성고객들에게 금번행사를 알리는 DM과 5만원 상당의 금액할인권을 동봉해서 발송하는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772,2000.03.23 【질의】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회원이 축협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3%를 매출할인해주고 그 중 0.5%를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 동 기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081,1996.11.06 【질의】 당사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시 대출관련 부동산근저당설정 비용을 관행상 채무자가 부담하였음. 이것은 가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채권자(금융기관)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쟁이 많았음. 당사에서는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유치차원에서 근저당설정 제비용을 일부 우량고객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에 의거 채권자인 당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당 금고가 부담한 근저당설정 제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설이 분분하여 이렇게 질의함 ①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금융기관의 영업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 등기제비용의 계정과목에 해당함 ②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2)호에 의한 모집권유비에 해당함 ③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대출자금을 필요로 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위 ①, ②, ③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