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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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