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생산일자 2005.09.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철도청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철도신호 보안에 관한 기술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법인 등으로부터 계산서의 발급요구가 있는바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