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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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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1.29.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증권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합하여 분할합병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