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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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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생산일자 2005.09.08.
AI 요약
요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환입함에 있어,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2000년도 7월에 본점과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손금산입하는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에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 전액을 환입하여야 함

-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당시의 상황(2000년)

1. 영위사업 : 감면사업(제조업)만 영위함.

2. 이전 전/후 사업장 : 1개 사업장

3.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미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4. 소득구분계산서 제출여부 : 지방이전감면 미적용으로 미제출

- 사업손실준비금 환입 연도의 상황(2005년)

1. 영위사업 : 감면사업(제조업), 비감면분사업(임대, 도소매) 영위

2. 현재 사업장 : 2개 사업장(2003년에 신규 사업장 개설)

3.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지방이전 당시의 최초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

○ 질의사항

(질의1) 환입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을 구분하는 방법

〈갑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을 때에는 감면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환입되는 준비금은 환입시점에 감면 및 비감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감면사업 소득 익금으로만 환입

〈을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감면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고 있다면 감면분과 비감면분의 소득구분에 의하여 안분하여 환입

(질의2) 지방이전 以前에 손금에 산입한 부분에 대한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사업연도 중간(7월)에 공장이전하고 그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익금환입 적용방법

〈갑설〉 2000년도 7월에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공장 이전 전/후의 소득을 안분계산하여 이전 후의 소득비율 만큼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이전 전 소득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

〈을설〉 2000년도 7월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말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이전후에 손금산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입 전액을 감면소득에 귀속하는 것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