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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 가능한 경우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서이 46012-11369, 2002.7.16.)

〈을설〉 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