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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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기부금의 과세특례 대상 단체인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12.30. 개정시 특례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대상 단체에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비영리 장학재단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