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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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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범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이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과의 아래와 같은 구매전용카드의 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구매전용카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매카드 운용형태]

- △△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겸영은행, “갑”이라 함)이 백화점과 할인점(“을”)과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발급

- 을은 동 카드를 당해 법인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구매대금을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일반 신용카드가맹점 사용불가)

-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납품하는 “병”은 당행과의 계약에 의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가맹점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이내 “갑”으로부터 지급받으며, “을”은 카드결제일에 “갑”에게 카드사용금액을 결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1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통칙)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