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화의인가 중인 법인으로 화의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채권을 타사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자가 동 화의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고, 면제 후 잔액인 화의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