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2003년)부터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3년 1월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대체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1999. 5. 24 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1999. 5. 24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1999. 5. 24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505 (2002.03.16) [질의] 2000년 귀속부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보험료로 예치하면서 결산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결산조정를 신고 조정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 2001년 귀속 세무 조정시 손금 산입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1) 2000년 결산내용 1) 가입시 : 퇴직보험예치금 4억 / 예금 4억 2)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4억 / 퇴직보험충당금 4억 (2) 2001년 결산내용 1) 추가예치 : 퇴직보험예치금 1억 / 예금 1억 2)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 4억 / 퇴직보험충당금 환입 4억 (단, 2001년 퇴사자없음) (또는 이월이익잉여금) 3) 조정시 :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5억 (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분개시는 익금가산 4억추가) 〈2001 세무조정을 분석할 때〉 〈갑설〉 손금가산한 5억원은 전액 손금임 〈을설〉 2001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5억원은 1억원만 손금 용인되고 4억원은 손금 부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