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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재단의 토지 수용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종교재단의 운영선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법인세법」제3조의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에서 1970년초에 토지 960평을 취득하고 가건물 2동을 증축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인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내용

서울시의 사용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재단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2005년 수용될 경우에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811, 2004.04.19

【질의】

(질의 1) 교회의 담당목사가 교회소유의 거주용 주택(사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 2) 교회가 50년 이상 사용하던 교회용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신고의무는.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여부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650, 2004.03.31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