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자산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자산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귀 질의와 관련한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은 상가(1,2층), 주차장(3-7층), 영화관(8-9층)을 신축하여 상가는 분양하고 주차장과 영화관은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갑”은 당해 건물을 신축하면서 상영관 사업자 “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비용을 투자, 상영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동안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관계로 “을”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였음. “갑”의 건물신축 관련 사업에 있어 1,2층의 상가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상황에서 상영관 유치의 실패는 상가의 청약 및 분양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 및 기준 청약 및 분양자의 반발 관계로 분양전체의 진행이 불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갑”은 당초의 계약과 달리 상영관 설치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기존 분양자, 시공업체 대표 등과 다음과 같은 결정에 함의하였고 “을”과 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음

① 영화관 설치에 필요한 인테리어등 비용을 “갑”이 부담

② 분양가 총액을, 인테리어등 비용 상당액 정도 인상

이와같이 “갑”이 부담하게 된 인테리어 등 공사비의 성격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건물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이 임대건물에 인테리어등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동 부담액을 목적사업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원가배분하는 것이다

( 을 설 ) 상가분양사업에 있어 상영관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계약해지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상영관의 설치를 유치하기 위해 당초의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인테리어 등의 공사비용을 필요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상영관 설치에 따른 전체 분양가액의 상승 및 분양의 활성화 에 기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영관에 투입된 인테리어등 공사비용이 통상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의 고정자산을 구성하기보다는 분양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부대비용을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상가의 분양매출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