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생산일자 2004.07.1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금의 실질 차입자가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인지 여부는 채권 양도 경위, 이자의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법인이 유동화회사를 설립하고, 동 유동화 회사에 아파트 분양채권을 양도하면서, 유동화 회사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당사에서 직접 지급하였는 바, 이자 지급자인 당사를 자금의 실질 차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