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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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생산일자 2004.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842(2001.1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회사소유의 토지에 청소년 수련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토지 포함)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당사는 건설회사 법인으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승인 조건상에 도로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계산서 발행과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