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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소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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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소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생산일자 2004.07.14.
AI 요약
요지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따로 교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164조 ⇒ 계산서 교부는 소득령 §211조 내지 212조 준용

소득령 §212조 ⇒ 계산서의 작성 교부는 부가법 §16, 20, 시행령 §54 내지 59, 66, 66조의 2, 67조 준용

부가령§57조 ⑧항 ⇨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2003.12.30 신설)

☞ 200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로 이중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