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가옥이나 대지가 수용된 이주민에게 간접보상 형태로 불하한 토지로, 불하받은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상가건축 및 민영시장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형태인 사단법인 ○○시장번영회를 설립하여 동 법인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가를 건축하였음 위 번영회는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인 상인(이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써, 사실상 상가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대지에 대한 권리는 실질적 소유자 각자가 지분대로 행사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당해 토지 관련 제세를 실질 소유자인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음 <질의내용> 당해 토지를 법인명의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상인들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379, 1998.5.26 [질의] 1.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원래의 실소유자가 등기이전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이 제3자에게 직접 등기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3.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한 법인이 위 질의1, 2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회신] 질의1, 3의 경우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