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사는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인 OO기계(주)의 법원정리계획 인가가 99.1월에 결정되어 동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A사가 소유하고 있던 특수관계 법인인 OO기계(주)에 대한 보유주식 300,000주(1주당 취득가액;10,000원)중 90%에 해당하는 270,000주를 99년도에 무상소각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30,000주는 ’02년도에 세법상 특수관계없는 개인에 0원에 매각하였음.(주식평가액; 음수) ○ 회계처리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보유주식 90%를 무상소각시 99년)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27억 / 대변 투자주식 27억원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30,000주를 0원에 매각시 ’02년) 차변 투자주식처분손실 3억 / 대변 투자주식 3억원 ○ 질의사항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99년도에 무상소각처리한 투자주식감액손실(전기오류수정손실) 27억원의 손금산입귀속시기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99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을설)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소유주식 30,000주를 매각한 날이 속하는 ’02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12.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87,2004.02.05 [질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한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서이 46012-10647, 2002.3.27.)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을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조치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당해 부실기업간에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과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경영정상화 조치에 의하여 무상감자한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자칫 유가증권에 대한 임의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정리계획인가 및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만을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 등에 의한 것은 대소 불인정). 기존 주식이 무상소각되더라도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부실징수기업에 대한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