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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생산일자 2004.07.1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03 (2000.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조합법인은 유통단지택지조성으로 ○○시 중심가지역의 상인을 유통단지로 이주하기 위한 유통합리화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린됩 조합법인(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유통단지를 건축하여 조합원별로 개별점포를 구분등기하였으며, 유통단지내 업무지원동은 조합원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음

○ 질의

조합원 공동소유의 업무지원동을 당 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무상출연받아, 조합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정 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31-46,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22601-2926,1989.08.04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2-58,1997.01.09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