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2004년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30,000천원 - 2003년 귀속 과세표준(2003.7월 개업) : 60,000천원 - 산출세액 : 10,200천원(환산) - 감면세액 : 2,000천원 - 차감세액 : 8,200천원 위와 같이 전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