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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제외대상 단기보유주식수 계산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s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익금불산입 규정의 배제대상인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은 동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제외대상인 바, 동일법인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당해 배당기준일 전 3월이내 취득한 주식수의 산정기준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어떤 방법에 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3734,1986.12.19

【질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타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의 적수를 계산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1. 사례

1985. 1. 8 A법인 주식(투자목적) 1,000주 @1,200 1,200,000원 취득

1985. 10.2 A법인 주식(투자목적) 2,000주 @1,400 2,800,000원 취득

1986. 2. 10 A법인 주식(투자목적) 1,500주 @1,500 2,250,000원 취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2. 질의요지

1986. 2. 10 이후의 위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의 적수계산은 다음의 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양도분에 대한 취득원가를(법 기본통칙) 2-16-21…29에의해 총평균법에 의한 1,999,995원 {(1,200,000+2,800,000)÷(1,000+2,000)}으로 하고, 그 잔액(1,200,000+2,800,000-1,999,995)을 기준으로 계산함

(을설)양도주식의 손금산입액은 위 갑설과 같이 처리하나, 주식취득자금의 적수계산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양도된 것으로 보아 총 3,000주중 1985년 10월 2일 취득한 것 1,500주만 남아 있는 것으로 하여 적수계산함

【회신】

1981년 1월 1일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 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1293,1988.05.06

【질의】

1980. 7. 31 이전 취득보유주식(물가상승률 25해당기준)과 1987년 12월 유무상증자로 취득보유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1988. 1. 1 기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여신관리규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매각처분지시에 따라 1987년 12월 유무상증자분 전액을 1988년 2월에 양도하였음. 하기 예시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어느 주식을 선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회신】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