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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취득・임차자금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생산일자 2005.01.21.
AI 요약
요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회신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차입이자율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무주택종업원 및 주택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음

2003.12.30 세법개정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자금 또는 임차자금 대여액에 대하여 회사의 최고차입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질의내용>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한 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여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