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외국자회사인 갑법인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2004.5월 회사자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004.7월 입금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갑법인은 추정 청산비용을 차감한 총 자산가액을 당초 합의한 채권자들의 채권잔액 비율로 1차 분배할 예정이며, 2005년으로 예상되는 청산완료 시점에 최종분배가 이루어질것임 이 경우, 갑법인의 총분배예정액이 전체 채무잔액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주주들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은 없을 것이 명확한 바, 주주인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557 (2000.02.28.)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부도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당해 투자 주식 소각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