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7, 2002.01.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③ - ④ 생략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