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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관련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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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관련 5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1생산일자 2005.09.20.
AI 요약
요지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질의법인은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63조의 2의 2002.12.31이전 지방이전분의 감면요건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영위, 5년이상 본점을 둔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본사설립일 : 1997.3.29.

- 공장.본점이전 (군지역) : 2002. 01. 15.

- 경기도 본사 양도일 : 2002. 01. 1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구법:2001.12.29 법률 제6538호, 개정

○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