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4.1일부터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5.3.31일 정기 법인세 신고납부 및 8.31일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한 법인세 분납일자는 일반법인(30)일과 중소기업(45일)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1998. 12. 28 개정)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1998. 12. 28 개정)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46012-3265,1995.08.17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기타사업 수입금액보다 크게 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