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전선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선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