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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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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전선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선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