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재단)선교재단은 선교목적으로 설립,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02.6월 토지를 취득, 주민들이 교회건축을 반대하여 ’04.4월 토지를 양도함. 토지를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할 경우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할 수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질의1. 토지취득후 교회신축 관련 2002년 발생 건축설계비 질의2. 02.6~04.4 발생한 금융이자비용 질의3. 02년 취득세,등록세, 02.03년분 종토세납부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4. 삭 제 (2001. 12. 31)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404,1993.08.14 [질의] 법인세조사시 고지처분된 법인세등을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고지처분된 법인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당초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