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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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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553(2002. 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각각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적용시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553, 2002.8.21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답변)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