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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인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결손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을설》결손시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다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고, 산출세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월공제 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 한도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이월공제 할 수 없다